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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
  • ❒ 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
  • ❒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
  • ❒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(회계의 구분)
  • ❒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

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

  • 1. 해당 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
  • 2. 해당 년도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 여부 검토
  • 3.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및 검토
  • 4. 대학 예·결산에 대한 심의·의결
  • 5. 대학 잉여금에 관한 사항
  • 담당부서 : 기획팀
  • 연락처 : 041-730-5192
  • 최종수정일 : 2026-02-05 15:16